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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견을 충족하는 자
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안내대상 여부 확인도 가능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1.홈택스(모바일)
2.ARS 1544-9944
3.홈택스(PC)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4. 9. 1. ~ 9. 19.
지급시기
2024. 12월 말 지급 예정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됨
※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반기신청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2025,5월)한 것으로 봄
신청요건 및 방법 동영상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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