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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 안내

대리처방안내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원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
대리처방이 가능한 자격 요건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족)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위 경우 대리인의 재직 증명서 필요
대리 처방에 필요한 구비서류
1) 환자 신분증
2) 보호자 신분증
3)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4) 위임장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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