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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

by 디지털 노마드 27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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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탄소중립 경연대회

추진목적

기관·학교·기업 등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해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 유도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참가대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주도한 기관·단체·학교·기업·공동주택 등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기여한 컨설턴트

 

경연대회 참가부문

■ 지자체 부문(전국 광역시·도 및 시·구·군)

■ 교육기관 부문(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 민간부문(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등)

■ 기업·기관 부문(민간기업, 공단, 공사 등)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트 부문*

* 컨설턴트 부문은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상업'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활동한 컨설턴트를 지칭

경영대회 부문

※ 시상 부문·규모는 부문별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문 대상 시상규모
지자체 부문 (전국 광역 시·도, 시·구·군) ·국민의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기여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구·군 등
예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태양광보급, 쿨 로드루프 시공지원 등 지자체 정책·직접 사업
<환경부장관상>
최우수 0개 
우수 0개 
장려 0개 ※상금
※상금 총1,800만원

교육기관 부문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구성원의 일상생활 속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녹색제품 소비 등 녹색생활(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실천에 기여한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민간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등), 기업·기관 (민간기업, 공단, 공사 등)

예시) 학생·시민-임직원 대상 기후학교 운영, 자원재활용,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 경영, 사내 캠페인, 태양광 설치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탄소중립기본법 제40~42조)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민간(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등), 기업·기관(민간기업, 공단, 공사 등)

예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빗물저금통 보급사업 등
민간부문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민간단체)
기업·기관 부문 (민간기업, 공단, 공사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컬설턴트 부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활동한 컨설턴트 중 해당 광역의 지자체 및 광역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컨설턴트 <한국기후환 경네트워크 상임대표상> 광역시·도별 각 1개

경연대회 일정

 

■ 경연대회 공고 및 접수 

'23.09.11 (월)~'23.10.20(금)

 

■ 접수서류 사전검토

'23.10.23(월)~'23.10.25(수)

 

■ 예선심사(1차 서류심사)

'23.10.26(목)~'23.10.27(금)


■ 예선심사결과 통보

'23.10.30(월)


■ 본선 심사자료 접수 : '23.10.31(화)~'23.11.08(수)

 

■ 본선심사(2차 발표심사) 및 시상 

추후 일정 및 장소 공지예정* 

 

*주최측 일정에 따라 발표심사 및 시상식 개최 방식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경연대회 신청 자격요건
지자체/교육기관 / 민간 / 기업·기관 부문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한 기관·단체· 학교·기업·공동주택등


1)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운영, 녹색건축물 운영·시공 기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인버터 공조설비 설치, 고효율 조명설비 교체 등


2)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아파트주민협의체, 학교, 기업 등


  학생·국민 대상 교육, 홍보 등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단체·학교·기업· 공동주택 등


1) 방과후 기후학교, 학생·시민 교육, 기후변화 교재·교구·교안 개발, 탄소포인트 (에코마일리지) 가입유도 캠페인, 차없는날(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환경영화. 연극제, 재활용 장터 운영 등


2)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아파트주민협의체, 학교, 기업 등


  건강·농수산·물관리·재난/재해·생태계 분야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 운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기관·단체·학교·기업·공동주택 등


1) 국민건강영향 평가·분석, 외래병해충 대응, 빗물저금통 보급사업, 무더위·한 파쉼터, 쿨루프(쿨 페이브먼트)사업, 쿨링포그운영, 벽면·옥상녹화, 주택 단열 필름 시공, 정보제공(적응매뉴얼보급),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2)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아파트주민협의체, 학교, 기업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턴트 부문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사업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기여한 컨설턴트"


1)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인 지자체 및 지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컨설턴트

 

신청 및 접수


1.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piroon@kcen.kr)

 

   허위내용 기재, 구비서류 미비, 세부내용 누락 등 원활한 심사가 어려운 신청서는 접수치 않음
- 제출분량 : 10페이지 이상 ~ 50페이지 이하
- 권장파일형식: PDF, 한글(HWP) 문서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문서도 가능하나 별도의 편집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서 (경연대회 참가신청 관련양식) 배포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www.kcen.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www.kcen.kr

3.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한: 23.10.20(금) 18시까지


■ 접수처
접수기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소
(13807)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10-13 정빌딩
(구 태양빌딩) 5층(중앙동 40-9)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국


E-mail

piroon@kcen.kr

 

■  문의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기획국, 02-6953-8361)

 

4. 제출서류


■평가에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필수


1) 지자체/교육기관/민간/기업·기관 부문

제출서류 서식
1.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2. 주요활동 세부내용 자유양식
3.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2)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턴트 부문

제출서류 서식
1.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2. '진단·컨설팅 시스템' 보고서 시스템 보고서 출력하여 첨부
3.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 제출 시 유의사항
- (페이지 수준수) 신청서, 세부내용 포함 10페이지 이상 ~ 50페이지 이하
- (제출 파일 수 제한) 이메일 제출 시 파일 개수 3개 * 로 제한
*신청서, 세부내용, 동의서 총 3개 파일로 구성하여 제출

 

심사 및 절차

 

1. 심사기준

부문 주요 심사내용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부문
- 주제(탄소중립 문화 및 실천 확산, 기후위기적응 등)
적합성(보고서 충실성 포함)
- 활용가능성(범용성) 및 독창성
- 추진활동의 효과성(정성적, 정량적 성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턴트 부문
- 진단·컨설팅 활동 적합성(보고서 충실성 포함)
-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도(적극성)
- 타 지역 컨설팅에 활용 가능성

2. 심사절차

 

서류접수
전자우편 제출(piroon@kcen.kr)

 

사전검토 (서류확인)
신청서 및 주요활동 세부내용 검토

 

예선심사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정성적·정량적 심사평가)
• 본선심사 후보사례 선정
※ 컨설턴트 부문은 서류심사로 최종선정

 

본선심사 자료접수

발표자료* 제출(이메일 제출)
* 우수사례가 적용된 현장영상, PPT영상, 홍보영상 등 시청각 자료

 

본선심사 (2차 발표심사 및 시상)

•  발표심사(정성적·정량적 심사 평가)

•  부문별 우수사례 선정

https://www.kcen.kr/USR_main2016.jsp??=notice/notice01_view&bbs_no=19176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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